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53개 나라가 서명한 국제협약이 있다. 명칭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이다. 정확하게는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 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조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에 대해 재판 판결이나 중재 판정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개인 간은 물론이고 기업 간, 국가 간 상거래 분쟁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2019년 8월 서명했다. 국회 비준도 얻어 2020년 9월 12일부터 발효됐다.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법무부 주도로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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