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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센터
  • Feb 28, 2025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3년간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하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53개 국가가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은 국제상사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동 합의를 집행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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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30, 2021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53개 나라가 서명한 국제협약이 있다. 명칭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이다. 정확하게는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 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조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에 대해 재판 판결이나 중재 판정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개인 간은 물론이고 기업 간, 국가 간 상거래 분쟁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2019년 8월 서명했다. 국회 비준도 얻어 2020년 9월 12일부터 발효됐다.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법무부 주도로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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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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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27, 2020